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언제까지
- 공고일로부터 2주
- 담당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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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선정 기준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또는 방문신청
수협중앙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 수협은행 지점(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지역본부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 수협중앙회/02-2240-2466
- 수협은행/02-6055-8521
- 수협은행/02-6055-8525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9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