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어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언제까지
- 2026.1.1.~2026.12.10.
- 담당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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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선정 기준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문의처
- 수협은행/02-2240-8523
근거 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