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얼마나
-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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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문의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근거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