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어업인 종사자 등에게 후계어업인력을 육성할 무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 언제까지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담당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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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비 : 무상교육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선정 기준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필요한 서류
지자체별 지정 서식에 따름
문의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