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수산식품 가공 개인 또는 단체에게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지원
- 누가
- 만 18~64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별도 공고기한내
- 담당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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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선정 기준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지자체 서류제출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문의처
- 해당 지자체/051-773-5486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