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리소 운영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얼마나
-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수시
- 담당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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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선정 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
문의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 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 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
- 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
- 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 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3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4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