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얼마나
-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담당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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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80%는 어가에 지급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필요한 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