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융자)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누가
만 18~50세 / 어업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언제까지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담당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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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선정 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필요한 서류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문의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 울산시청/051-229-3021
  •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 강원도청/033-660-8356
  • 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
  • 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
  • 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
  • 제주도청/064-710-3215

근거 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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