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직접입력 · 접수: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 언제까지
-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 담당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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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스토킹범죄 피해자(「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특정강력범죄 피해자(「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무엇을 지원하나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기준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문의처
- 검찰청 콜센터/1301
근거 법령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정보 수정일 2026.09.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2700000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