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 누가
- 만 13~18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재)한국소년보호협회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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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강원, 대구, 대전, 의왕, 안양, 광주, 부산,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우편, 전화, FAX, 이메일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입주(이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
반명함사진 2장
입주(서약서)규정
입주추천서 등
문의처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02-323-2770
근거 법령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2700000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