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장병 인권상담 지원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누가
만 18세 이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국방부 인권담당관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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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필요한 서류

인권상담 : 불필요

인권진정 : 진정서

문의처

  •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
  •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근거 법령

  • 군 인권업무 훈령

정보 수정일 2026.09.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29000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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