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 누가
- 만 6~20세 / 장애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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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선정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필요한 서류
관련 증명 서류 등
문의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5조, 제17조, 제28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42000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