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가족 참여 국외체험 연수 지원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및 가족, 특수교사 등에게 국외체험연수 기회 제공
- 누가
- 중학생·고등학생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교육부 교육연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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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1명), 특수교사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과 가족, 특수교사에게 국외체험연수의 기회 제공
선정 기준
시도교육청에서 대상 학생, 보호자, 특수교사 추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도교육청 추천 후 심사
필요한 서류
신청서, 동의서
문의처
-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연수과/041-537-1462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의1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42000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