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현금(감면)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수급자 등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누가
만 16~19세 / 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떻게
직접입력 · 접수: 각 대학 입학처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교육부 대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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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학 원서접수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에서 확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대학이 모집요강 등에서 정하는 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등)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불가

필요한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각 대학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 확인서류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문의처

  •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889

근거 법령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9.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42000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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