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누가
- 만 2~7세
- 얼마나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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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선정 기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2.1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420000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