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현금(감면)

초·중·고 교육비 지원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비

누가
만 6~18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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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PC)

방과후학교 수강권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 인정액 기준: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소,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문의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정보 수정일 2026.03.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420000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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