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현금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누가
만 5~7세
얼마나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담당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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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치원 : 유아 나이스 시스템 / e-유치원 시스템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문의처

  •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근거 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9.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420000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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