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서비스(돌봄)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대상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누가
만 6~12세
얼마나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 지원(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 지원(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

경계선지능 진단아동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아동 1인당 사례관리비 회당 35천원, 최대 50회기 지원)

시설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및 전문가 자문지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담당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주담당) 아동과 1:1 로 매칭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선정 후 별도 안내)

(보조담당)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 필수 이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 문서24를 통한 공문 제출(https://docu.gdoc.go.kr/index.do)

제목: [기관명]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아동(0)명, 수신자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필요한 서류

의심아동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③ 선별 체크리스트

④ 선별 체크리스트 ( 1.18점 미만 ) 추천서

진단아동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 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③ 종합심리평가보고서

④ (지능지수 65이하, 90이상) 추천서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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