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 누가
- 만 18~55세 / 임산부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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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선정 기준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5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