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 누가
- 만 18~44세 / 다문화가족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성평등가족부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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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이민예정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선정 기준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83000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