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교육)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누가
만 18~44세 / 다문화가족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성평등가족부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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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이민예정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선정 기준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8300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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