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지원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누가
- 만 18세 이하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얼마나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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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육비 선지급제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
선정 기준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신청
우편: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에 우편 신청
필요한 서류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 확정 관련 서류)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빙 서류(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접수증명원 등)
통장사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서류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근거 법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830000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