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 누가
- 만 19세 이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농업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언제까지
-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 담당
- 산림청 품종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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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병역 및 보훈 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수수료 면제신청서) 및 해당 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애 따른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문의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19
근거 법령
- 종자산업법 제52조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000000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