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융자)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누가
만 19세 이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산림청, 해당 시도
언제까지
연 중
담당
산림청 산림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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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선정 기준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항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000000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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