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산림청, 해당 시도
- 언제까지
- 연 중
- 담당
- 산림청 산림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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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선정 기준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항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000000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