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탄소상쇄사업 지원
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를 위한 행정비용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접수: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후산업실
- 언제까지
- 개별공고에 따름
- 담당
- 산림청 산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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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사업계획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 희망자
ㅇ (모니터링, 검증) 공고일 기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등록된 사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공모사업의 사업계획서, 모니터링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컨설팅 비용 지원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신청자에게 비용지원을 하며, 지원 금액은 사업면적, 사업유형 등 조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공모사업 개별공고문을 참조
선정 기준
개별공고에 따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이메일, 우편(등기), 공문으로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개별공고에 따름
이메일 : [email protected]
우편(등기)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7층 산림기후산업실
공문 : (온나라) 한국임업진흥원
필요한 서류
개별공고에 따름
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후산업실/02-6393-2746
근거 법령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000000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