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사업 지원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연중
- 담당
- 산림청 산림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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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선정 기준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온라인
필요한 서류
신청서
문의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000000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