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지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산림청 임도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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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임도신설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근거 법령
- 산림기본법 제21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00000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