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수출 지원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산림청
- 언제까지
-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 담당
-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선정 기준
수출실적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시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우편접수
필요한 서류
지원사업별 공모기준에 따름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0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000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