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언제까지
- 사업공고에 따름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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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선정 기준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필요한 서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
근거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8조,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200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