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기타

판로진출지원

민간 유통채널 및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 접수: 중소기업 유통센터
언제까지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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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제외조건

수입제품, 주류(단, 무형문화재/식품명인 제조 전통주류는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불가),

서비스 등 무형상품, 자재·부품류 등의 산업재, 청소년 유해물건·약물·매체물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 금지 품목 등

지원사업별 제외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세부 공고 내용을 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온·오프라인기획전, 홈쇼핑·데이터홈쇼핑 방송판매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

ㅇ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면세점·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입점·홍보·판매 지원

ㅇ (K-전략품목) 성장 가능성 높은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지원

ㅇ (판로지원플랫폼) 판로지원사업 공고안내·신청접수, 판로 관련 정보 등을 제공

선정 기준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http://www.fanfandaero.kr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참여기업 사업 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사업공고 참고

문의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40

근거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6조의2, 제28조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20000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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