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선정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가점 등 지원 제공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언제까지
- 상반기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선정 기준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평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식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https://www.smes.go.kr/sanhakin)
신청절차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
필요한 서류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055-751-9825
근거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200000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