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도시형 소공인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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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일반 소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증한도 : 운전자금 2억원 이내
보증비율 : 100%(3천만원 이하) / 95%(3천만원 초과)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1년(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5년(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 금융회사 : 하나은행
선정 기준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일반 소공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필요한 서류
신청서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근거 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2100000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