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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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www.ripc.org/ipcert
필요한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근거 법령
-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3000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