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접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중견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선정 기준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02-3460-7354~9)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 제0조의0, 제4조
정보 수정일 2025.12.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500000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