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해외진출기업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접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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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중견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선정 기준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02-3460-7354~9)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 제0조의0, 제4조

정보 수정일 2025.12.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50000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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