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투자유치과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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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선정 기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 투자유치과/044-203-4081
근거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정보 수정일 2025.12.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500000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