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이용권

연탄쿠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누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얼마나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2023.07.11~2023.08.25
담당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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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대리신청(위임장)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근거 법령

  • 에너지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정보 수정일 2025.12.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5000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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