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기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누가
만 18~64세 / 직장인
얼마나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어떻게
온라인 신청 · 접수: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언제까지
접수기관에 문의
담당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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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선정 기준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필요한 서류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국민연금공단/1355

근거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8조의2, 제8항, 제48조의3, 제6항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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