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얼마나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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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무엇을 지원하나요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7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소요비용의 50%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80% 지원
선정 기준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조금 지원 신청 - 투자컨설팅(필요시)-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공단) - 시설 개선(4개월 이내) - 투자 완료 확인 요청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공단) - 사후 기술 지도(공단)
필요한 서류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지급 신청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