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에게 설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얼마나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
- 언제까지
-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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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 부상,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선정 기준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
(서울) 02-2670-0411~24
(대전) 042-870-9111~6
(부산) 051-320-8182~7
필요한 서류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기타 첨부서류
문의처
-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0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의0
- 고용보험법 제26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