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언제까지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담당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선정 기준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웹사이트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0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79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