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누가
- 만 18~64세 / 직장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고용센터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혁신추진단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선정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1항, 제12조, 제26조
- 직업안정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