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누가
만 18~64세
얼마나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근로복지공단
언제까지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담당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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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선정 기준

선정기준(신청제한)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온라인(고용.산재토탈서비스) 신청

필요한 서류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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