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 누가
- 만 19~64세 / 구직자·실업자
- 얼마나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언제까지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0조
- 고용보험법 제65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