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누가
만 19~64세 / 구직자·실업자
얼마나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언제까지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담당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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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0조
  • 고용보험법 제65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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