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 누가
- 만 19~65세 / 구직자·실업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언제까지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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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12조
- 고용보험법 제66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