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 누가
- 만 18~64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
- 담당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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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선정 기준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