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누가
- 만 1세 이상 / 장애인
- 얼마나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담당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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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선정 기준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웹사이트
필요한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