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
구직단념청년에게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지원
- 누가
- 만 18~34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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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피해청년, 지역특화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 18세 이상~34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및
참여수당,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ㅇ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등 연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선정 기준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피해청년, 지역특화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고용24> 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청년도전지원사업(www.work24.go.kr)
방문 신청: 각 지자체별 운영기관 방문 (운영기관 연락처 및 주소 https://youth-up.kr/challenge-agency)
필요한 서류
1.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통장사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은 현장 작성
각 지자체별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https://youth-up.kr/challenge-agency
문의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94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제8조의4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