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매년 3월까지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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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무엇을 지원하나요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선정 기준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근거 법령
- 인삼산업법 제0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