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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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선정 기준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영업장)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6
근거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의0,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