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농가 등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선정 기준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5항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