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얼마나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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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선정 기준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시군구에 문의
문의처
-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5항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043